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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사건 불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14 14:53
수정 2026.04.14 14:53

서울 용산경찰서, 최 처장 사건 '각하'로 종결

6년 전 피해자 향해 "문재인 정부 흠집 내려는 수작"

시민단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최 처장 고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경찰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처장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최 처장은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최 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고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고발 전인 지난해 5월30일로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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