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민단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입력 2026.03.20 23:49
수정 2026.03.20 23:49
이 대통령, SNS에 김병헌 대표 강하게 비판하기도
경찰, 김 대표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놓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