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캣타워 의혹' 관련 경찰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 요구
입력 2026.04.14 10:56
수정 2026.04.14 10:56
중앙지검 "사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의혹 규명"
검찰.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일 수사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건기록 사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일주일만인 지난해 4월11일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캣타워 등이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산 물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입건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면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30일간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서초서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협의한 결과, 국수본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 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