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15일까지 지자체·수협 등과 불법 어업 합동단속
입력 2026.04.14 11:01
수정 2026.04.14 11:01
불법 중국어선 나포 원칙
어획물 은닉 등 집중 단속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해경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수산부 봄철 중국어선 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14일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합동 단속반가운데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봄철 어류 산란기와 휴어기(5월 1일~9월 16일) 전 집중 조업 시기가 겹쳐 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해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은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처한다.
다만 어구 과다 설치, 어린 물고기 포획 등 고의적으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