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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록 동물원 121곳 질병관리지침 배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14 12:00
수정 2026.04.14 12:01

등록 동물원 121곳 대상 15일부터 적용

검안·부검 절차부터 방역 기준까지 담아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표지. ⓒ기후에너지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동물원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과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무 지침을 마련했다.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는 15일부터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이 배포된다.


이번 지침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질병 확산을 막고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대응 기준을 담았다.


지침에는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질병 발생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과 세부 행동 요령이 정리됐다.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구성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에는 검안서와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 및 기록지, 시료 확보와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소독·방역 방법 등이 포함됐다. 질병 의심 단계부터 사후 처리까지 필요한 절차를 한 권에 담은 셈이다.


질병 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도 함께 수록됐다. 위기관리 종합체계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기준, 질병 발생 상황별 위기단계와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평시 동물원 질병관리 기준도 별도로 제시했다. 아울러 질병 발생이 의심될 때와 실제 발생했을 때 각각 어떤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지도 단계별로 안내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침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동물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동물원 질병관리 실무자 협력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건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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