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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14일부터 시행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13 19:00
수정 2026.04.13 19:00

재경부·식약처, 폭리 예방 시행

5일 이상 150% 초과 보유 금지

식약처 신고센터…지자체 합동 점검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는 1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해서는 안된다. 또 정당한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2025년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동일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공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된다. 2026년 1월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조 또는 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정부는 단속 체계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정례적으로 재경부에 보고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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