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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에 고객신용정보 넘긴 저축은행…法 "과징금 취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3 11:01
수정 2026.04.13 11:01

"정보 유출 맞지만 10억원 과징금 지나쳐"

"2차 피해 無…관련 규정 해석 정립 필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데일리안DB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넘긴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아왔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71건을 각각 당사자 동의 없이 협의회에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400만원, 고려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은행들은 해당 정보가 법률자문을 위해 제공됐을 뿐 신용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도 아니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고객 성명과 주소, 대출 사실, 신용등급 등이 기재돼 있고 이는 신용판단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신용정보가 맞다고 봤다. 협의회에 제공한 것 역시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차 피해가 없었고, 각각 70여건에 불과해 일반적 무단 제공과 비교해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법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 산정에 이러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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