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믿고 투자했다 낭패봅니다'…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발본색원 강조
입력 2026.04.12 12:10
수정 2026.04.12 12:10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
금융감독원은 12일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해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AI이미지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유튜버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에 나섰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해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핀플루언서란 'Finance(금융)'와 'Influencer(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 A·B·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차등 수취하면서 건설 등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튜버 A·B·C와 무관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유튜버 D의 종목 추천을 믿고 매수에 나섰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이 신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유튜버 D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상장된 테크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리며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 및 매매 시점 등을 조언했다.
영상을 시청한 투자자 F는 1000만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D의 조언과 다른 시장 상황에 약 200만원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금감원 점검·검사를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금감원 조사 및 특사경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