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하청 노조 1011개 원청 372곳에 교섭 요구
입력 2026.04.10 12:00
수정 2026.04.10 12:00
노동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현황 발표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여 만에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간의 교섭요구 현황과 운영 상황을 10일 발표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는 1011개로 조합원은 총 14만6000명에 달한다.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조 조합원 277만명 대비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 비중은 약 5% 수준이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다.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19개소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절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원청들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은 뒤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개사 모두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결정했으며, 6일 경북지노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별(은행-콜센터 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초기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