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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환산 논란' 여론조사 돌연 삭제…정원오 '문제없다'더니 등 [4/9(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4.09 16:30
수정 2026.04.09 16:3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본경선 합동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단독] '재환산 논란' 여론조사 돌연 삭제…정원오 '문제없다'더니 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재환산 여론조사'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법률 검토까지 마친 적법한 게시물"이라던 장담과는 배치되는 행보다.


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의 '착착 캠프' 대변인실 SNS에 게시됐던 '재환산 왜곡 의혹' 관련 게시물들이 현재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해당 게시물은 당초 정 후보 본인 명의의 공식 블로그에도 올라와 지지층 사이에 공유됐던 자료다.


흥미로운 지점은 삭제의 '시차'다. 정 후보 명의의 블로그에서 먼저 게시물이 사라진 뒤에도 캠프 대변인실 페이스북 등에는 한동안 관련 내용이 남아있었다. 현재는 이마저도 삭제된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후보 본인에게 쏠릴 법적·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삭제를 시도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응답 제외 재환산' 방식으로 가공해 홍보에 활용했다. 예를 들어 A후보 40%, B후보 30%, C후보 10%, 무응답 20%의 결과가 나왔을 때, 무응답층을 뺀 나머지 80%만을 기준으로 지지율을 다시 계산해 "응답자의 50%가 나를 지지한다"고 공표하는 식이다.


이같은 방식을 두고 경쟁자인 박주민·전현희 의원 측은 "명백한 여론조사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이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후보는 지난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했던 방법으로 왜곡이나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을 맞춘 수치이며, 법률 검토 결과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루 만인 8일, 정 후보는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캠프 차원에서 진행된 일인데 다 통제가 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적법한 검증'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실무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방송 직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캠프 SNS의 관련 게시물들마저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징역 1년…법원 "엄중 처벌 필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남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금감원 분조위, 티메프 카드 할부 청약철회 인정…“132억원 환급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약 130억원 규모의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카드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날(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 사례에서는 카드사가 이미 납부된 할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고, 항공권 사례에서는 기납입 금액 환급과 함께 잔여 할부금 채무도 면제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기존 피해구제 절차의 한계가 있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티몬·위메프 100%, 판매사 90%, PG사 30%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지만, 판매사 106곳 중 62곳, PG사 14곳 중 10곳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 3800여명은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권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했고, 소비자가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을 통해 카드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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