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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기소'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항소심도 공소기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9 14:46
수정 2026.04.09 14:47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없어"

"관련 범죄 행위 수사·기소권 인정 어렵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데일리안DB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물이 공통되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개인 비위 정황을 포착해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특검팀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은 1심의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국회가 규정한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범위를 법원이 지나치게 축소해석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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