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권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입력 2026.04.08 14:00
수정 2026.04.08 14:00
금융업계 대상 금융약관 심사 제도 설명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업계 대상 공동 설명회를 열고, 약관 심사 기준과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8일 금감원에서 5개 금융협회,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동 설명회는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협회·금융회사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자체 심사 역량,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 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관 작성·설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 약관 작성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향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 시 불공정 약관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당부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 발표 후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약관 제·개정 신고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