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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2심 오늘(8일) 결심…1심 징역 1년8개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08 10:06
수정 2026.04.08 10:06

1심, 김 여사 3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특검, 1심 결심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들은 후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열리는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 샤넬가방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2022년 4월에 받은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은 이와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다.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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