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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어떤 X이…유족이고 XX이고" 참사 난 안전공업 손주환 폭언 그 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4.07 17:39
수정 2026.04.07 17:42

노동당국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입건된 손주환 대표이사의 막말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다.


ⓒ뉴시스

7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손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화재 참사 직후 손 대표가 임원들 앞에서 한 막말과 폭언은 물론 그 이전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


노동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공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3건 접수됐다. 다만 이들 신고가 손 대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원이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실제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직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취합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달 24일 회사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재 참사 대응과 회사 운영의 미흡함 등을 지적하며 고성과 폭언을 쏟아냈고 숨진 일부 희생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야 어떤 X이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전혀 없는 거야", "유가족이고 XX이고"라며 거친 언행과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 음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난달 26일 언론에 공개 사과를 통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노동 당국은 정상 운영 중인 안전공업 제2공장(대화공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토대로 소유 구조와 사내 하청업체 운영 실태, 도급 관계, 근로자 불법 파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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