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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앞두고…금융당국 ‘특사경 수사체계’ 미궁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4.08 07:22
수정 2026.04.08 07:24

인지수사권 4월 도입, 수심위 거치면 즉시 수사 전환

공소청 출범 땐 검찰 지휘 삭제…통제·조율 구조 공백 우려

형소법 개정 변수 남아…수사·기소 체계 최종 설계 ‘안갯속’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수사 체계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받았지만, 기소 구조와 지휘 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사경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에는 검사 6명, 금감원에는 2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이들은 사건 판단과 영장 협조, 조사-수사 연결까지 담당하는 핵심 실무축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이후 이 기능을 누가 이어받을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사경 운영 방향은 법무부 등에서 정리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 구조가 확정돼야 내부 프로세스도 정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백은 인지수사권 도입과 맞물리며 더 부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집무규칙 개정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만 거치면 증선위 고발 없이도 조사 사건을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개시 문턱은 낮아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현행 구조에서는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계로 전환되면, 특사경이 인지수사한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판 수행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존 검찰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은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사 통제 구조나 사건 조율 체계는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공소청법 역시 ‘권한남용 금지’ 원칙만 규정했을 뿐, 실제 수사 과정에서의 관여 범위는 비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사라지면 법률 전문가의 통제 없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구조 역시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특사경은 대부분 행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인력으로 구성되며, 기관별 인사 구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계다.


이 때문에 수사 권한 확대에 비해 통제 장치와 전문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핵심 변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최종적인 수사·기소 구조는 추가 입법 이후에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융당국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통해 수사 개시는 가능해졌지만, 검찰 해체 이후 사건 처리 체계는 여전히 미정 상태다.


수사 권한 확대와 제도 설계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은 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이 순환보직으로 맡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은 사건을 기소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검사들이 보완 지휘와 교육 역할을 해왔다”며 “지휘 구조가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 절차를 누가 정리하고 책임을 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은 매일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설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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