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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시행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4.07 08:34
수정 2026.04.07 08:34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오는 8일부터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인천시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 자동차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 3437면)이며,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와 군·구 주차장 관리 부서 및 시설관리 기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안내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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