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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 무한리필 점주의 분노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4.07 08:48
수정 2026.04.07 08:54

돈가스 무한리필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가 일부 손님들의 음식 무단 반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한리필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은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 점주는 지난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가져온 반찬통,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돈가스 무한리필 가게 SNS 갈무리

이어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한다"며 "다 못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돈가스를 12장씩 싸간다. 현재 스코어 8리터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신 분이 1등"이라고 지적했다.


점주는 그동안 주의와 경고로 상황을 넘겨왔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말 사정이 어려운 분이라면 오후 1시30분 이후 방문 시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배려의 뜻도 함께 전했다. 해당 식당은 돈가스를 비롯해 다양한 반찬과 음료를 포함한 무한리필을 8000원에 제공하는 가성비 맛집으로 알려졌다.


허락없이 음식 가져가면 처벌 없나?

무한리필 가게의 음식은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음식을 가져가거나 몰래 반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음식 역시 매장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취득할 경우 무단 반출의 방식·양·고의성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절도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처음에는 경고나 추가 요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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