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처분' 의결
입력 2026.04.06 21:09
수정 2026.04.06 21:10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시 제명에 준하는 처분' 당규 적용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부터 윤리심판원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왔다.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자 직접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튿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직후 민주당이 비상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장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탈당 시 비위 행위자의 조사·징계를 다룬 당규 18·19조에 근거한 처분이다.
앞서 장 의원은 경찰의 사건 송치 직후 "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