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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도 올해부터 쉰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06 13:36
수정 2026.04.06 13:36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정해졌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이번에 공휴일로 추가 지정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으나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도 이번 지정의 배경이 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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