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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 장경태 사건 서울남부지검 이첩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06 13:33
수정 2026.04.06 13:34

서울중앙지검, 장경태 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이첩

다른 의원실 보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혐의

장경태 의원.ⓒ연합뉴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맡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에 더해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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