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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돌도 당했다" 필리핀서 조심해야 하는 '이것'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06 13:23
수정 2026.04.06 13:26

필리핀 '바가지 택시비'에 현지 정부까지 대응 나서

ⓒ LTFRB

국내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필리핀에서 택시를 이용하다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국내 보이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멤버 수빈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세부 여행 당시 촬영한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친구와 함께 세부로 여행을 간 수빈은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다. 그는 탑승 전 목적지까지 요금이 약 300페소(한화 약 7500원) 수준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했다.


그러나 택시에 탑승하자 기사는 처음에는 500페소(약 1만2500원)를 요구했고 이동 도중 요금을 1000페소(약 2만5000원)로 다시 올려 불렀다.


ⓒ 투바투 수빈 유튜브 화면 갈무리

수빈 일행이 “비싸다”고 항의하자 택시기사는 “가스가 비싼 차라 금액이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결국 실랑이 끝에 두 사람은 500페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필리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현지 팬들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당연하게 여겨져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필리핀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필리핀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는 문제의 택시 기사에게 차량 번호판과 운전면허증 반납을 요구하고 30일간 예방적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LTFRB는 해당 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과도한 요금을 요구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차량 압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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