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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계약 해지 논란…조달청 “불량 원단·납품 지체가 원인”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05 09:49
수정 2026.04.05 09:51

조달청, 군납 셔츠 납품업체 A와 소송 중

“검사기관 일방 변경에 폐업 위기” 주장에

“업체와 수정계약…불량 원단이 문제” 반박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군납 셔츠 납품업체 A에 대한 계약 해지가 업체의 불량 원단 사용과 장기 납품 지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일 조달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군납 셔츠 납품을 장기 지체해 조달청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조달청은 “2023년 1월 계약업체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군납 셔츠를 납품하는 A 업체가 검사기관 변경 논란으로 납품 지연을 떠안아 20억원의 피해를 봤고, 조달청과 분쟁이 소송으로 장기화하고 있다”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A 업체 손을 들어줬지만,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해 민사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문제가 된 원단은 과거 국방품질기술원에서 검사받은 제품이다. 2022년 6월부터는 기관 간 업무 이관에 따라 검사기관이 조달품질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조달청은 품질인증검사를 KOT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세 곳 중 한 곳에 맡기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이후 검사 결과 A 업체가 납품하는 군납 셔츠 원단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원단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나 계약서 변경 없이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고 있다고 했다.


반면 조달청은 A 업체는 군납 셔츠 납품을 장기 지체해 계약이 해지됐고, 검사기관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은 업체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2023년 1월 계약업체(A)의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A 업체는 조달품질원 원단 검사에서 불합격했음에도 해당 원단으로 일방적으로 제품을 만든 것이므로 검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체상금 7억8000만원에 대한 조정 절차에 불복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의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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