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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내고 풀려난 타이거 우즈, 머그샷 공개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3.28 14:41
수정 2026.03.28 14:41

타이거 우즈 머그샷. ⓒ AP=연합뉴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28일(한국시간) 우즈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석방돼 귀가했다고 밝혔다.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안관실은 우즈의 머그샷도 함께 공개했다. 사고 당시 입고 있던 푸른색 셔츠 차림의 우즈는 다소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모습이었다.


사건은 하루 전 발생했다. 우즈는 현지시간 27일 오후 2시께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됐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다. 우즈는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해 스스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국에 따르면 우즈는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기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추가로 요구된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체포 및 구금 조치가 이뤄졌다.


현지 법령상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USA투데이는 플로리다주 법을 인용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최대 6개월 징역형과 1000달러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적법한 검사 거부 시에는 최대 60일 징역형과 500달러 이하 벌금,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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