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前감독 '농구교실 자금유용' 항소심서 실형 면해
입력 2026.03.27 13:57
수정 2026.03.27 13:58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단…배임 혐의 유죄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 취득 의사 단정 어려워"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뉴시스
농구교실 단장으로 활동하며 억대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강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