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법무부, 개정안 입법 예고
李대통령, 작년 12월 '열람·등사 절차' 개선 지시
올해 5월부터 연간 18억 상당 수수료 면제 예정
법무부. ⓒ연합뉴스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재판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실효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