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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이종호 '재판 청탁 금품 수수'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4 11:49
수정 2026.03.24 11:49

김건희 여사 등과 친분 이용한 재판 로비 의혹

특검 "공무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중대 범죄"

李 측 "공소기각, 위법수집증거…반성 중" 호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연합뉴스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 오전 10시 선고기일로 열기로 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839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검이 수사기간 준비 중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법리적 다툼을 떠나 당사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조용한 여생을 보내겠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총 25차례에 걸쳐 그로부터 839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영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에서 실형받을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액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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