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한다고…집주인 살해시도 40대 징역 16년
입력 2026.03.24 11:04
수정 2026.03.24 14:20
피해자 월세 독촉하고 사는 곳 따라오자 흉기로 살해 시도
재판부 "살인 버금갈 만큼 엄벌 요구…변명으로 범행 부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이곳 임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 뒀다.
이후 B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으나,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다.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던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해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B씨가 자해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