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입력 2026.03.21 17:06
수정 2026.03.21 17:06
10월 검찰청 폐지 뒤 신설
국민의힘 "최악의 개악"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채운 뒤 표결이 이뤄졌고, 법안은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분리해 각각 맡을 새 형사사법 체계의 법적 토대도 갖춰지게 됐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수사 범위로는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이며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날 중수청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인 이른바 공소청·중수청법을 일단 매듭짓게 됐다.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이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해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 파괴""최악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