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5% 초과 관세 부과 가능성…수출주력업종 타격 우려
입력 2026.03.13 11:09
수정 2026.03.13 11:22
제조업 가격 경쟁력 약화 가능성
“한미 FTA 활용…국제 공조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완료한 뒤 한국에 현행 합의 관세율(15%)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요구할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세 부과,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조사 명분은 과잉 생산이다.
USTR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10%) 시한이 만료되는 7월 24일 이전에 조사를 완료하고 후속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가용 시간이 4개월가량에 불과한 만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품목은 가격 경쟁력에 민감한 만큼,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이미 별도 품목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 기반이 부족해 관세를 높이기 어려운 구조지만, 자동차는 사정이 다르다”며 “301조 조사에서 자동차 업종이 핵심 표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문제도 관세율 협상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국가별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디지털 서비스세,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등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농산물 교역 제한 등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지목될 경우 협상에서 한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15% 관세율 유지를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기존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를 통해 USTR 조사에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 요구에 수세적으로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수록 추가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 틀을 적극 활용하고 EU·캐나다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원칙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