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한 달 반만에 다시 미국行…밴스 美부통령 만나나
입력 2026.03.12 11:02
수정 2026.03.12 11:03
유엔 AI 허브 유치 위해 미국·스위스 방문
美 주요 인사 만날 예정…관세 논의 주목
무역법 301조 관련 정부 입장 설명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 인공지능(AI) 허브'(가칭) 한국 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김 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차례로 방문해 유엔 사무총장 및 각 전문기구 수장, 미국 주요 고위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순방 기간은 이날부터 19일까지다.
이번 방문은 유엔이 추진하는 각종 AI 프로젝트와 연계된 'AI 허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미국 측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통상·안보 현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유엔 AI 허브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번 워싱턴DC 방문 기간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방미 기간 만난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의 만남이 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북미 관계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김 총리가 미국 측에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 면담이 이뤄질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는 조치지만,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세 등을 통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 USTR는 연방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국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