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62조원 오지급…빗썸 "99.7% 회수"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6.02.07 13:01
수정 2026.02.07 13:03
입력 2026.02.07 13:01
수정 2026.02.07 13:03
빗썸은 7일 공지를 통해 오지급 발생 35분만에 695명 고객에 대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2개(전체 대비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빗썸
고객 이벤트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개(약 62조원)를 오지급한 빗썸이 99%이상 물량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7일 공지를 통해 오지급 발생 35분만에 695명 고객에 대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2개(전체 대비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788개의 비트코인도 93% 회수했다.
애초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단위를 원이 아닌 BTC로 입력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 총 695명중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사고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됐다.
빗썸은 이번 사고가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빗썸 측은 "이번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고객 자산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단 한명의 고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입금 받은 일부 사용자들이 서둘러 매도하면서 빗썸에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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