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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운영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05 11:00
수정 2026.03.05 11:01

관세·통관부터 지식재산권까지 9개 분야 상담

식약처·관세청 포함 11개 기관 협력 체계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홍보 배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A-B-C-D-E’의 두 번째 축인 ‘원스톱 애로 해소’ 추진의 하나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A-B-C-D-E’는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원스톱 애로 해소 ▲케이 이니셔티브 융합 ▲디지털·기술 혁신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등 5개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검역과 통관 규제 등 무역환경 변화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간사 기관으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11개 유관기관·협회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


수출기업은 단일 창구를 통해 분야별 애로를 접수하고 전문기관의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자주 묻는 질문을 게시하고 기업 문의를 바탕으로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현장 애로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답변은 참여 기관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내 지역본부와 해외 지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관세·통관, 위생·검역, 물류, 해외인증, 마케팅, 외환, 지식재산권 등 9개로 나눠 온라인 1대 1 맞춤 자문을 위한 전문가 풀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담 뒤 추가 심층 자문이 필요하면 현지화 지원과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조사 등 연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 결과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 체계도 정비했다. 만족도 결과를 외부 전문가 풀 보강에 반영해 상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가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주 묻는 질문과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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