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입력 2026.02.07 12:37
수정 2026.02.07 13:13
1심서 공소기각 판결 내려진 국토부 서기관 사건 항소심도 맡아
1심 재판부, 김 여사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무죄 판단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은 형사2부 배당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13부에 배당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공소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을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어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권성동 의원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