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 본격 시작…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6.02.06 14:10
수정 2026.02.06 14:10
특검 "내란 관련 증거 인멸 위해 고의로 비화폰 삭제 행위 벌여"
박 전 처장 측 "홍장원, 국회에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보안 조치 주장
재판부, 오는 4월 변론 종결 예고…다음 달까지 총 3차례 추가 공판 예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비상계엄 이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같은 기소 요지를 설명하면서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를 갖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지난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홍 전 차장에 의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등이 노출돼서 이에 따른 보안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 비화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내역이 노출됐다"며 "국정원 비화폰 담당자가 경호처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도 직접 "탄핵소추 전 윤 전 대통령의 통신 보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위해 요인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가 "홍 전 처장의 비화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국정원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조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처장 측은 "맞다.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9일, 19일에 걸쳐 총 3차례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오는 4월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