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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前 경호처장 '비화폰 삭제' 재판 시작…"보안조치" 주장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20 12:49
수정 2026.01.20 12:50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직접 출석

'비화폰 삭제 행위 있었다" 인정…혐의는 부인 취지

조태용 재판과 병합 가능성…29일 공소사실 인부 등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재판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은 이날 재판에 나왔다.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비상계엄 이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비화폰 계정 등을 삭제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10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의 병합 가능성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된 류경진 부장판사는 "비화폰 관련해 조태용 재판과 공통된 증인신문이 서너 기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면 병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으로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은 합쳐 진행하기로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조 전 원장에게 전화해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전 차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하겠다"며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화폰은 경호처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하면 통화 기록 등 내역이 삭제된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 비화폰 담당 직원을 통해 암호 자재 보안사고를 명분 삼아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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