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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삭제 의혹' 사건, 조태용 재판부 배당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2 15:40
수정 2025.12.12 15: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

조태용과 통화후 홍장원 등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증거 인멸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11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검색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통화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건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박 전 처장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조 전 원장과 함께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6일 조 전 원장에게 전화해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점을 얘기하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원장이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화폰은 경호처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시키면 통신 내역 등 정보가 삭제된다.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고 박 전 처장은 같은 날 경호처 비화폰 담당 직원을 통해 암호 자재 보안사고를 명분으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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