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접수 시작
입력 2026.01.27 11:00
수정 2026.01.27 11:00
aT FIS 온라인 신고, 신규·변경·갱신 지원
신고 사업자 정책지원 우선순위 부여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해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전용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시스템은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를 지원한다. 유효기간 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도 포함했다. 신청 시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과 매출액 관련 자료와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시스템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수요를 반영해 연구개발(R&D)과 수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정책을 정교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제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푸드테크 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