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춘석 '차명거래' 혐의 경찰에 보완·재수사 요구
입력 2026.01.08 17:56
수정 2026.01.08 17:57
작년 국회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 모습 포착
경찰, 전담수사팀 조사 후 지난 달 검찰 송치
무소속 이춘석 의원. ⓒ뉴시스
검찰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 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작년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 당해 수사받아왔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