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2심 무죄에 상고 포기…"대검 협의 거쳐 결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23 17:57
수정 2026.06.23 17:57

항소심 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인정하지 않아

이대준씨 친형 "국민 생명·국가 책임 걸린 중대한 사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 지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그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려고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만큼 당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