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G전자 마곡 흉기 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6.06.23 18:02
수정 2026.06.23 18:03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해고 통보 없어
'담당자 교체 요청' 해고 통보로 받아들인 것으로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지난 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 결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들 주장처럼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 측은 앞서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