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 오는 29일 시작
입력 2026.01.06 17:22
수정 2026.01.06 17:22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차 공준기일 29일 오전 10시30분 지정
267만원 상당 클러치백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 재판 절차가 오는 29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된 대가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부부를 기소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이씨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다고 봤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