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부부 사건, '오세훈 의혹' 재판부 배당
입력 2025.12.30 11:23
수정 2025.12.30 11:24
재판부,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도 담당
김 의원 부부, 267만원 상당 클러치백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된 대가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