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나래 부동산 1억원 가압류 인용
입력 2025.12.30 15:44
수정 2025.12.30 15:44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엔피컴퍼니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신청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강요,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주장하는 매니저들의 민사 절차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리인 구자룡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박나래의 부동산 중 1억원 상당을 묶어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법원이 사안을 면밀히 본 뒤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피고(박나래)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가압류 신청과 같은 날 박나래 명의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변호사는 “박나래 측도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전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갑질 및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논란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