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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원 더 내고 9만2000원 더 받는다…내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29 12:00
수정 2025.12.29 13:10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고 노후에 받는 연금도 늘어난다. 18년 만에 이뤄진 제도 손질이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방향이 핵심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7700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해 월 1만5400원이 오른다. 보험료율은 이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더 크게 늘어난다.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생애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을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증가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에는 변화가 없다.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장치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상한을 폐지한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넓어진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이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9만3000명에서 2026년 73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일하는 노인을 둘러싼 연금 감액 제도도 손본다.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을 경우 적용되던 감액 구간 가운데 1·2구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0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해도 연금이 줄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기금 여력이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25년 12월 기준 잠정 1473조원으로 늘었다. 수익률은 약 20%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 목표를 상향하고 자산 배분 체계와 운용 인프라를 개선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내고 노후 소득은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가입자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라며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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