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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효과, 입증 못 하면 퇴출…내년부터 광고 막힌 제품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29 13:20
수정 2025.12.29 13:20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제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숙취해소 효과를 내세운 식품 가운데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 일부 제품이 내년부터 관련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반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대상 28품목을 검토한 결과 25품목은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반면 3품목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내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광고가 제한되는 제품은 케이에스하니의 ‘주당비책(음료)’와 ‘주당비책(환)’ 그리고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다. 이들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이 가운데 ‘주당비책’ 음료와 환 제품은 현재 미생산 상태다.


이번 실증은 상반기 점검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받은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로 생산됐거나 생산 예정인 24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체 89품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했던 9품목 중 4품목은 보완자료를 제출해 이번 하반기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5품목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미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 여부와 함께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의학과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자료를 함께 검토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일반식품이라도 ‘술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숙취 개선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숙취해소 광고는 계속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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