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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살해하고 3년 넘게 시신 은닉…징역 27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8 20:17
수정 2025.12.18 20:18

시신 악취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사용

사기 범죄 구속 후 악취 신고로 시신 발견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이 넘도록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의 악취를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를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 A씨가 거주했던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나왔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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