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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해 도박…제주시청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1 16:04
수정 2025.12.11 16:04

檢 "계획적 범행…편취금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

7년간 3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 빼돌려

제주시종량제봉투.ⓒ연합뉴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30대 공무직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106만6040원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30여 차례였던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카드'로 쓰레기봉투 대금을 결제하면 수법상 횡령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 A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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