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공금 28억원 횡령한 사무장 1심 징역 2년
입력 2025.11.29 15:55
수정 2025.11.29 15:55
관세사 자격 없이 법인 운영…8년간 725차례 빼돌려
범행 인정…재판부 "대부분 피해 복구되지 않아" 지적
부산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법인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세법인 사무장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문제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세자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돈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금액 중 8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