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내년 1월 재판 시작
입력 2025.12.11 16:59
수정 2025.12.11 16:59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인사 청탁받고 파견 직원 임용 절차 관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연합뉴스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내년 1월22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A씨가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인사 청탁 정황을 인지해 별도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됐다. 특검은 인사 직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