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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개인용 온열기 저온화상 주의…“40도 이상 장시간 사용 피해야”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1 10:22
수정 2025.12.11 10:22

ⓒ게티이미지뱅크

겨울철 사용이 늘어나는 개인용 온열기에서 저온화상과 화재 위험이 반복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사항을 내놨다. 인체에 열을 가하는 방식의 의료기기 특성상 부적절한 사용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약 40~70도의 열을 전달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떨어진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가 필요한 품목으로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특히 동일 부위가 40도 이상 열에 오래 노출되면 저온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곳에 장시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 중에는 자세를 바꿔 접촉 부위를 달리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 등 얇은 천을 깔아 사용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병 등으로 온도감각이 떨어진 사람은 위험에 더 취약해 사용을 삼가거나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물집, 통증, 감각 이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재 위험도 지적됐다. 제품 위에 이불과 담요를 여러 겹 덮는 행위, 제품을 접거나 구부린 채 사용하는 행위, 젖은 손으로 플러그나 전선을 만지는 행위는 과열과 합선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 중 장시간 켜두거나 외출 시 전원을 끄지 않는 경우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멀티콘센트에 다른 고출력 전기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 역시 피해야 한다.


구매 단계에서의 주의도 당부됐다. 근육통 완화 목적의 의료기기를 신진대사 촉진이나 세포조직 활성화, 혈행 개선, 뱃살 관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허가받은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제품 허가 과정에서 전기·기계적 안전성과 과열 여부 등을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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